자료실

Home > 커뮤니티 > 자료실

자료실 [뉴스웨이] 경기도의회 ‘국외 의정자료 번역서비스’ 전국 지방의회 최초 도입 外
2020-04-21 11:38:50
관리자 조회수 769
110.8.188.183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국외 의정자료 번역서비스’를 도입한다.

‘국외의정자료 번역서비스’는 개별의원이나 상임위원회가 외국어로 작성된 정책 및 입법자료를 전달하면 전문가가 한국어로 번역해주는 서비스로, 의원의 정책수행 및 의정활동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는 국내에 정식 입수되지 않은 영어·중국어·일본어 기반 자료를 전문 번역업체를 통해 한국어로 지원하는 ‘국외 의정자료 번역서비스’를 2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별의원이나 상임위원회는 정치·경제·사회·교육·환경 등 전 분야에 걸친 정책 및 입법자료의 번역을 회당 10~30쪽 분량으로 도의회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번역 의뢰 및 회신 전반은 언론홍보담당관이 맡아 수행한다.

다만 사적인 이해관계나 개인적 관심사항, 학위논문, 연구자료 등 의정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나 특정 도서의 전체 또는 과다한 분량에 대해서는 번역을 신청할 수 없다.

언론홍보담당관 관계자는 “국외 의정자료 번역서비스는 의원의 정책수행에 폭넓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조례나 규칙과 같은 규제법안의 효율적 수립을 도울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번역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전문서비스를 도입해 의정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청각장애인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회장 권정선, 더민주, 부천 5)는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제1간담회실에서‘경기도 시청각장애인 지원체계 구축방안’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책임연구원인 김종인 교수(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이사장)는 연구배경에 대해 장애유형에서 시청각장애인 배제, 시청각장애 정책부재, 시청각장애 대국민 인식 미흡 등 장애특성상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연구 목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시청각장애인의 정책지원체계 수립, 활동지원사와 시청각통역사 양성과 지원, 경기도 내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조례의 제시, 경기도 내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 등을 제시했다.

권정선 의원은“경기도 내 56만 장애인 중 시각 장애인이 5만4천명, 청각 장애인이 7만2천명에 달하지만 시청각 중복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나 맞춤형 지원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다”며 “시청각 장애인들은 의사소통과 자율적인 이동 및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배움의 기회를 위한 교육권에 대한 어려움도 많이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의원은 “그 동안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경기도 시청각장애인 지원체계와 관련해 이번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보다 선명한 전략적 대안과 법적 근거가 제시되길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는‘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권정선 회장을 비롯해 박형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김용범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팀장, 김종인 교수(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는 지난 2월 20일 구성된 경기도의원 연구단체로 의원 1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한 복지정책 연구와 사각지대 없는 돌봄의 우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국 안성렬 기자 ansungy0647@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20042011213145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