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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웰페어뉴스] '의사소통 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중복장애인
2018-12-04 15:36:33
관리자 조회수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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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청각중복장애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법적 정의가 없어 당사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가 미비한 실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한국헬렌켈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국내 시청각중복장애인의 현실과 이와 관련해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새로운 언어체계인 ‘점어’ 와 점어를 적용한 점어기 시연이 이뤄졌다.

정확한 통계도 없을뿐더러 명칭도 통일 되지 않은 시청각중복장애인



나사렛대학교 재호라복지대학원 김종인 교수가 시청각중복장애인의 현 주소와 사회통합방안을 전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시청각중복장애인 관련 법안과 센터가 마련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정확한 통계, 법적 정의도 없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김종인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50년 전부터 시청각중복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정책을 실시했다.

1960년부터 시청각중복장애인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그 뒤 1967년 헬렌켈러센터 설치와 제반 지원사항을 담고 있는 ‘헬렌켈러센터법’을 제정했다. 이어 1968년에 제정된 ‘헬렌켈러법’을 통해 ▲보조기술교육 ▲의사소통교육 ▲자립생활교육 ▲직업교육 ▲보행교육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장애인교육법에서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을 ‘시각과 청각에 장애가 있으며 중복장애로 인해 의사소통, 다른 발달과 교육적 욕구 충족을 시각·청각장애인를 위한 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중복장애에 맞는 교육이 필요로 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시청각중복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법적 영역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일본의 경우 시청각중복장애인에 대한 장애유형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2001년 일본 후생노동성에 실시한 신체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시각과 청각 언어중복장애인을 1만3,000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지원도 제공되고 있는데, 시청각장애인협회가 ‘통역 활동도우미 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사업 대상으로는 ‘신체장애인 수첩에 시각과 청각 양쪽 모두 장애가 기재된 사람’ 또는 ‘시각, 청각장애 등급이 모두 1,2급인 장애인을 중증 시청각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3년 시청각중복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가장 높았던 의사소통 지원에 대한 욕구를 제도로 옮긴 것으로, 시청각중복장애인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분석된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시청각중복장애 인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이와 관련한 법과 제도는 전무한 실정이다.

UN과 WHO에서 시청각중복장애 인구가 인구 1만 명당 1명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이 5,000여 명이 될 것이라고 추계된다. 

좀 더 구체적인 보고로는 지난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만815명이라는 집계 자료가 있다.

김 교수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이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법과 제도가 없어 시청각중복장애인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며 “시청각중복장애인이 원활히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언어 개발과 의사소통 체계를 수립해야 하고, 당사자가 사회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계 최초 점어 체계 개발과 이를 적용한 점어기 시연 가져


특히 이날 시청각중복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의사소통 언어체계인 ‘점어’가 소개됐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훈 박사는 “사람은 대화를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 감정을 전달하며 결속관계를 맺고 이해와 갈등을 해결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경우 장애특성에 맞는 의사소통 방법이 개발돼 있지 않아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점어 개발 취지를 밝혔다.

김 박사에 따르면 시청각중복장애인은 의사소통 표현과 수용에 있어 우리말 문장구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의사소통을 어휘에 의존한다. 이에 주제와 기능에 적절한 어휘를 쉽게 익혀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점어 어휘 선정에 있어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국어 초급 어휘를 분석해 일반 생활에 사용되는 필수 어휘와 빈번히 사용되는 어휘를 도출하고 이를 상황과 관계별 범주로 나눴다.

표현별 범주는 주제 어휘로서 점어 총 4자리의 숫자 가운데 처음 자릿수다. 범주는 △대답과 물음(1) △인사·감사·사과(2) △감정과 기분(3) △생활과 가정(4) △건강(5) △날씨(6) △요일·시간·화제 전환·지시대명사·위치(7) △가족과 인물(8) 등 8가지로 구성됐다.

각 범주에서는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며, 가운데 자릿수로 긍정은 홀수이고, 부정은 짝수다. 예를 들어 대답과 물음(1)에서 긍정(1)은 ▲예(1) ▲있어요(2) ▲알아요(3) ▲맞아요(4) ▲같아요(5) ▲해볼게요(6) ▲쉬워요(7) ▲바빠요(8) 등 8개로 구성됐다. 부정(2)은 △아니오(1) △없어요(2) △몰라요(3) △틀려요(4) △달라요(5) △못하겠어요(6) △어려워요(7) △한가해요(8) 등 8개로 나뉜다.

점어 체계를 이용해 ‘예’는 대답과 물음 범주 1, 긍정 1, 예 1을 합쳐 1.1.1이 된다. 또 ‘틀려요’는 대답과 물음 범주 1, 부정 2, 틀려요 4를 합쳐 1.1.4가 된다.

아울러 숫자 3개 뒤에 7이 붙는다면 의문문이 된다. 예를 들어 1.1.8.7의 경우 대답과 물음 범주 1, 긍정 1, 바빠요 8, 의문문 7해서 ‘바빠요?’라는 문장이 되는 것.

김훈 박사는 “점어 체계 개발을 통해 시청각중복장애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가장 비중을 둬야 할 부분은 어휘 교육이며 이에 따라 어휘 목록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며 “또한 시청각중복장애인 당사자가 느끼는 의사소통 방법 부재 현실에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위해 개별 어휘 항목 외에도 어휘의 통합 관계를 활용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점어기 입력장치(왼쪽)과 점어기 출력장치(오른쪽).
더불어 시청각중복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점어체계를 적용한 점어기도 시연됐다.

점어기는 점어를 입력할 수 있는 퍼킨스식 8점의 입력장치와 입력장치의 8점이 점방식으로 출력되는 dbDot로 구성돼있다. 입력장치에 점어 1.1.1을 입력하면, 휴대 전화 어플리캐이션을 통해 ‘예’라는 음성이 나온다. 또 당사자가 자신이 입력한 언어가 맞는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출력장치에서 촉점자로 알려준다.

건융IBC 백남칠 대표는 “입력장치는 사용자의 휴대성과 편의성을 위해 소형의 삼각접이식형태며, 사용시에는 삼각대의 입력장치를 펼쳐 사용하게 된다.”며 “출력장치는 기존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방법인 촉점자 인식방법과 같이 오른쪽과 왼쪽 4점식 분리돼 양속의 바닥이나 손등을 통해 인지할 수 있도록 밴드 형태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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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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